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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생계 지원비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난민 신청자 생계 지원비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2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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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생계 지원비 2.3% 인상 및 지원대상 전년대비 53% 확대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는 난민 신청자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계 지원비를 인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2016년 난민 신청자 생계 지원비를 2.3% 올리고 월 평균 지원대상도 전년대비 53% 확대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난민 신청자 생계 지원비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40만9000원에서 2.3% 많아진 41만8400원으로 인상된다. 월 평균 지원대상은 지난해 88명, 올해 130명, 오는 2016년 200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생계비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58% 증액된 8억1700만원 확보했다.

법무부는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게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급을 지급하고 있다.

생계비 대상자는 난민 신청자의 주거형태와 임신·질병 유무, 연령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다만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체류 만류일 직전 신청한 경우 등은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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