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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환경 열악..개선 및 확충 필요
국내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환경 열악..개선 및 확충 필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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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중교통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개선 마련 등 권고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이동 버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충실히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예산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고속·시외버스 등 지역 간 이동수단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지역 내 이동수단(시내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정착 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년~2021년) 수립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고속·시외버스 탑승 및 시외 이동권 강화대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들이 탑승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버스 등이 개발·제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중교통수단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배제당하고 있는 것은 장애 당사자에 매우 중대하고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고 지난해 9월 직권조사 결정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주, 영국, 미국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배려와 재정지원 등 장애인 시외이동권이 조속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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