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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강생에 음란물 보여준 강사 해고
초등학교 수강생에 음란물 보여준 강사 해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2.29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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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교실 강사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 입건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초등학생 수강생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보여준 방과후 교사가 해고당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바둑교실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이달 초 수강생인 2학년 B양에게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로 음란사진을 보여줬다.

B양은 이 일을 일기장에 썼고, 이를 본 B양의 부모가 학교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알려지게됐다.

학교는 추가 피해 학생을 조사하기 위해 면담과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방과후 교실에 참여했던 C양 역시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A씨를 해고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전반적인 기초 조사를 벌인 뒤 A씨에 대해 정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는 피해 학생들에게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방과후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조회를 하기 때문에 A씨는 앞으로 방과후 강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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