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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속여 1억원 가로챈 병원 이사장 아들 집행유예 선고
암 환자 속여 1억원 가로챈 병원 이사장 아들 집행유예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2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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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1억원과 3000만원 공탁..피해 회복 고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암이 완치될 수 있을것처럼 환자를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대형병원 이사장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치료 가능성이 없는 간암 말기 환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새로운 치료기술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며 "권한이 없음에도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해금액인 1억원과 3000만원을 각각 공탁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명 대형병원 이사장의 장남인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께 간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부친이 있는 B씨에게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모든 암의 근본원리를 발견했고 B씨 부친의 경우 상태가 나쁜 편이 아니라 줄기세포로 2개월 정도만 치료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1개월을 더해 총 3개월 동안만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아 B씨의 부친을 직접 치료할 수 없었고 다른 의사를 통해서도 줄기세포 치료가 아닌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를 추출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정도로 완치되게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 2013년 7월께 유명 대형병원 이사장의 큰아들인 자신이 재단의 관리를 맡게 됐다면서 서울과 지방 등 재단 병원에 의약품을 독점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C씨에게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대형병원 이사장의 장남인 점을 이용해 돈을 받으려고 했을 뿐 독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줄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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