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성폭행 혐의..징역 8년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4년여간 동겨녀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13살이던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하는 등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장기간 수차례나 간음하고 추행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