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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위드마크 공식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위드마크 공식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 송범석
  • 승인 2015.12.3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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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필자는 올해 7월에 공중파 3사 중에 한 방송국에 전문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취재진이 자문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법이다. 뉴스나 교과서에 나온 대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식이 산출이 안 됐기 때문이다.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도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식도 어렵다는 하소연이었다. 사실 그만큼 어려운 게 위드마크 공식이다.

이전에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바 있다. 다시 언급하자면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의 독일계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1931년 창안한 공식이다. 당시 위드마크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일단 그는 스웨덴 명문 대학 Lund 대학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19~40세까지)을 남자 20명 여자 10명을 모았다. 그리고 실험을 위해 당일에는 식사를 못하게 한 뒤에 희석알코올음료, 브랜디, 꼬냑 등 3종류의 술을 마시게 했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당시 학생들은 술을 15분 내에 마셔야만 했으니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후 4시간 동안 9회에 걸쳐 혈액을 채취했는데, 이 같은 실험을 50일이 넘도록 비슷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나온 공식이 위드마크 공식이다. 한마디로 알코올이 체내에서 어느 정도 시간에 얼마만큼 흡수가 되고 분해가 되는지를 나타낸 수식이다.

현재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은 1985년 경찰청이 처음 도입한 이래 음주운전 여부를 증명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공식의 계산식이 과연 과학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첫째로 이 공식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경험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종 구성이나 음주문화의 특수성을 전적으로 도외시한 것이라는 학계의 비판이 존재한다.

둘째로 전제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학계의 논문 등에 따르면 위드마크 공식의 실험조건은 피실험자가 실험 당일 ‘공복에’ 희석알코올음료, 브랜디, 꼬냑 등 세 종류의 술을 마시게 하였고 ‘약 15분 내에 신속하게 한꺼번에 마시는 방법’을 택했다. 그런데 통상 우리나라 사람의 음주습관은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 다른 음식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술을 마시는데다,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마시는 일이 거의 없는 우리네 음주문화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이다. 위드마크 공식에서 기준으로 삼는 요인은 음주량, 알코올농도, 음주자의 체중, 위드마크 상수 등 상당히 단순하다. 그러나 이외에도 음식의 섭취 여부, 음주량과 음주속도, 체온 및 호흡온도, 술의 종류와 알코올 도수, 음주시간대, 성별 차이, 개인별 알코올분해효소인 알코올 데히드로게나제(ADH) 보유율 차이, 육체활동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학계의 목소리다.

필자 자신이 느끼기에도 위드마크 공식은 상당히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실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실무상 위드마크 공식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어찌됐든 위드마크 공식은 그 불완전성이 인정되는 만큼 최대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권리구제는 저만치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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