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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성남시 ‘청년수당’ 재의 요구
복지부, 서울시 성남시 ‘청년수당’ 재의 요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3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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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결과와 다르게 예산안을 의결한 것..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청년수당 예산을 통과시킨 서울시와 성남시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재심사하는 절차인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와 성남시에 대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 장관이, 성남시는 경기도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두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전협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는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지원 등은 '불수용' 결정이 나거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했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조정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의회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협의결과와 다르게 예산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된다"며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이 재의요구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 되면 대법원 제소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 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다시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 2016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지자체를 포함해 9개 지자체 14개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성남시를 비롯해 수원시, 경남도, 제주도, 전북 무주·순창·부안군, 전남 영광군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내년도부터 협의제도를 미이행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다.

추후 협의절차를 미이행하거나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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