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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12.3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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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동안 오피스텔과 원룸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관리사무소와 부동산중개업소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과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놓고 관리인과 입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민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고려해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만들었다.

표준관리규약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입주민과 관리소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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