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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검찰 소요죄 미적용..근거 없는 탄압공세 반증”
민주노총 “검찰 소요죄 미적용..근거 없는 탄압공세 반증”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0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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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 적용 정권 독재성 반영한 결과”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소요죄 적용 없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민주노총)은 “전혀 근거 없는 공안탄압 공세였음을 반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 공소사실에서 빠졌다"며 "이는 소요죄 적용이 정권의 독재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검경을 앞세워 공안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검찰 발표에서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정치적 해석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에 복무하는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검찰은 성숙한 시위문화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검찰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사용했던 폭력시위 물품이라며 제시한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증거물에 대해서는 "마스크나 목도리는 겨울 실외행사에 필수적인 방한용품에 불과하고, 버프는 행사 기념품으로 나눠준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위 시 연행에 대응하는 행동요령을 안내한 것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일상적인 지침에 불과하다"며 "이 역시 검찰이 폭력시위 준비 정황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과잉혐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 위원장을 지난해 11월14일 1차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소요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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