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무죄’의 근거가 된 무리한 위드마크 적용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무죄’의 근거가 된 무리한 위드마크 적용
  • 송범석
  • 승인 2016.01.06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지금은 시간이란 망각제에 묻혀 많이 잊혔지만 지난 2015년 1월 국민적 공분을 샀던 20대 가장 뺑소니 사고,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음주수치 기준에 대한 모호함을 정확히 드러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당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갖고 귀가 중이던 29살 강모 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운전자 허모 씨는 사고 발생 19일 만에 자수를 했다. 법원은 운전자 허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음주운전 혐의였다.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한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알다시피 음주운전 혐의는 술을 마셨다고 무조건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 나와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이 아니게 된다. 재판부는 이 점을 인정해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층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검찰 측의 기소 이유다. 검찰은 허 씨와 사고 전까지 술자리를 함께 했던 직장동료의 증언, 체포 당시 측정한 허 씨의 체중 등을 토대로 음주량을 소주 900㎖, 체중을 67.5㎏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60%가 나왔는데, 여기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동료들의 증언, 허 씨의 당시 음주량, 음주 후 사고발생까지의 시간 경과 등이 다소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위드마크 공식을 다시 계산해 0.162%의 혐의로 기소를 했다.

단순히 증언과 정황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 이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신빙성 없는 계산 결과 때문에 법원은 검찰의 음주운전 혐의 기소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무상 위드마크 공식은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위드마크 공식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정황은 있는데, CCTV도 없고, 목격자의 진술만 있는데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혐의가 드러난 경우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처벌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적용은 확실한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 가지고 혐의를 입증한다는 데서 큰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본다. 자동차 생산직 직원인 남성 A씨는 어느날 채팅에 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만나게 된다. 호프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고 2차로 술을 한 잔 더 마시기로 한 둘은 이동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A씨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10km 정도를 이동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차량에 펑크가 나, 견인차를 부르게 됐고 차는 놔둔 채 둘은 그 자리에서 숙박업소에 가서 잠을 청하게 됐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A씨는 지갑이 없어져 있었고, B씨도 이미 자리를 뜬 후였다. 속칭 ‘꽃뱀’에게 당했음을 직감한 A씨는 절도죄로 B씨를 신고했는데, 조사를 받은 뒤 이에 앙심을 품은 B씨는 A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는 이미 한 달이 넘은 시점이었는데, 경찰은 B씨의 증언을 토대로 A씨가 술을 마신 양과 A씨의 체중을 계산해 음주운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주장이 상당히 달랐다. A씨는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반면, B씨는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을 했는데, CCTV도 이미 지워진 상태로 검찰 역시 딱히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B씨의 증언을 인정해 기소를 했고, 2016년 1월 현재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상반된 진술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일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경향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확실한 정황상 증거가 없고,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데다, 목격자 자체가 피의자와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면 무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그 자체로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