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 나서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이른바 ‘회장님 갑질’로 세간의 논란이 된 경남 창원 몽고식품에 대한 근로감독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창원지청이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등 사업장내 근로조건 침해 및 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창원지청은 또 특별감독 외에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055-239-6552)해 광범위하게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몽고식품과 같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우리 산업현장에 잘못된 인사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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