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기며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 전 사장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 사장 등은 2011년 12월~2014년 7월 총 11회의 경품이벤트 행사를 열어 고객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약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1건당 1980원씩 보험사 7곳에 팔아 총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도 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홈플러스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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