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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포고령 위반 혐의 70대 40년만에 무죄 선고
비상계엄령 선포..포고령 위반 혐의 70대 40년만에 무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0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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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나 재심청구 재판부 무죄 선고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당시 지인들과 도박을 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70대가 재심 신청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허모(74)씨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지 한달이 지난 1972년 11월5일 오후 1시께 한 지인의 집에서 지인 4명과 함께 5시간가량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했다.

이러한 이유로 허씨는 불법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기소됐다.

허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허씨는 2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고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허씨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13년 "애초 포고령 제1호는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창원지법은 계엄법위반죄 부분에 대해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계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허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등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여기서 '군사상 필요'라 함은 상대방이 군이나 국가기관에 고도의 현실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제1호를 공포할 당시 제1항에서 정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치를 취할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포고령 제1호는 구계엄법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것이어서 위헌·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계엄법위반과 함께 재심이 청구된 협박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며 재심대상판결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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