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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 20대 집행유예
버스기사 폭행.. 20대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1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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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버스 내 구토 및 출동한 경찰에 행패 부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해 버스기사를 폭행한것은 물론 버스 내에 구토와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상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달리는 버스 안에 구토를 한 뒤 문을 열어달라며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유리창을 발로 차 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사무용 책상을 발로 차 훼손시키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버스기사를 폭행한데 이어 파출소 내에서도 경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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