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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찰 과잉수사 인권침해”
민주노총 “경찰 과잉수사 인권침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1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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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보수집 및 온라인 사찰 등 집회 참가자들 사생활 침해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과잉수사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조사단)은 1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총궐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소환 ▲과도한 정보수집 ▲온라인 사찰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일 사건으로 지나치게 많은 소환을 하고 있다"며 "현재 알려진 수사 대상자만 1531명"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조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충북 단양에 거주하는 가톨릭농민회 유문철 회원은 "14일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나에게 집회 참가 여부를 확인받으려 했다"고 증언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조사 대상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수사 자료로 페이스북 사진이 사용되고 있다"며 "페이스북 친구를 전수조사해 집회에 간 것 같거나 평소 자주 참여하는 사람이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조사단은 '방어이자 공격' 의도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과잉 수사는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트리는 등 경찰이 폭력 진압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방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후 예정된 집회에서 다뤄질 의제들을 억누르는 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 2·3차 집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나 노동 관련 의제가 급속히 힘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조사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박진 활동가는 "경찰이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수사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없다"며 "무차별적으로 소환이 이뤄지다보니 조사받은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극대화돼 있다"고 꼬집었다.

조사단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집회 미참가자들 소환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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