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기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경찰관은 구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기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경찰관은 구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 송범석
  • 승인 2016.01.13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행정사님, 경찰서에서는 구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심히 마음이 어렵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고 오신 분을 굳이 설득을 하면서까지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긴 한다. 그러나 이미 들은 게 있어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은 드물다.

교통조사계 경찰관들도 실무상 전문가는 맞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맞는 건 아니다. 특히 면허 구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일선 경찰관들은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업무를 하지 면허를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까닭이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관들이 구제와 관련해서 언급할 때는 모두 기준이 ‘생계형 구제 이의신청’ 제도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알다시피 면허 구제 제도는 3가지가 있다. 지방경찰청에서 심리를 하는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심판 제도,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심리하는 행정소송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선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일단 논외로 한다면(행정심판 전치주의), 결과적으로 면허를 구제 받고 싶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2가지이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이 중에서 이의신청 제도는 구제를 받는 대상 자체가 행정규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정확히 나와 있다. 일단 대상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사유가 있으면 구제가 안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20%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측정거부 및 경찰관 폭행의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상기를 분석해보면 일단 모범운전자와 도주 검거 시민상 등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논외로 하고 ‘생계형’이 문제인데 통상 이 생계형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 직업, 가령 택시기사, 버스 운전기사, 택배업 종사자, 화물차 운전자 등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직이나 출퇴근 등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구제가 안 되는 사유도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여기에 기준해서 “당신은 구제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의신청 제도는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구제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만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행정심판법에는 운전면허의 취소 가부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명시돼 있지 않다. 실무상으로도 생계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가 넘더라도 구제가 되는 사례가 나온다. 물론 이의신청에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케이스라면 구제가 쉽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 사유만으로 구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다. 이의신청에서 구제가 안 되는 사유임에도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된 사례들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찰관들이 구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라는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요소가 무엇이고 구제가 힘든 불리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심판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지혜롭겠다.
스스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까닭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