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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원폭피해 한국인..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히로시마 원폭피해 한국인..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1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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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 외교적 교섭 대한 소극적 태도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945년 히로시마 나카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이 미온적인 국가의 대처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및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14일 박영표 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등 7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7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양자 협의 요구 등 외교적 교섭 노력에 그친 채 이를 넘어서는 조치를 취하거나 중재회부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며 "원폭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에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피해 구제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비춰 국가의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재판부는 그러나 "양국 사이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사할린동포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외교적 교섭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교섭이 장기간 효과를 보지 못했다거나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중재회부를 통한 분쟁해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논란이 있기는 하나 최근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비춰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교섭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외교상 경로를 통한 분쟁해결이 결국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중재회부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외교적 교섭 노력을 하는 이상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중재회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6월 원폭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중재절차 회부는 2차적 수단"이라며 "양국 외교관계의 특수성과 다른 과거사 문제와의 복합성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원폭 피해자 배상청구권이라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 교섭노력을 하고 있는 이상 자기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무렵이던 1945년 8월 미군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3일 간격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지만, 원폭 피해를 입은 지역 일대는 초토화되고 총 10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2541명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해석상 분쟁이 있지만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원폭피해자로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에 관해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2013년 8월 국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미온적인 조치만 취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제징용으로 피폭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들은 1995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7년 11월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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