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임금 협상 불만..방화 시도한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임금 협상 불만..방화 시도한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14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휘발유 소지 20m 높이 공장 저장창고 방화시도한 혐의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임금 협상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 불을 지르려한 노조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임금단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휘발유 등을 소지한 채 20m 높이의 공장 저장창고 사일로 위에 올라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고에 휘발유 등을 소지하고 침입, 저장고 아래 작업 중이던 작업자를 화재와 폭발 위험에 노출시킨 점은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휘발유의 양과 밀폐된 저장고의 구조 등에 비춰볼 때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