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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남편·시어머니 제초제 먹여 살해한 40대女 무기징역 선고
보험금 타내려 남편·시어머니 제초제 먹여 살해한 40대女 무기징역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1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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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과 시어머니 등 3명에게 제초제를 먹여 살해한 후 친딸까지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45·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경제적 이득을 주된 목적으로 자신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그들의 어머니, 자신의 혈육인 친딸을 살해하려 했다"며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범행 방법을 조금씩 변경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씨의 범행 수법은 비정하고 잔혹하며 그 결과 역시 중하다"며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씨는 피해자들이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그들의 재산을 이전시키고, 보험사에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등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유족 등이 감내해야 할 상처가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맹독성 제초제를 음식물에 섞은 뒤 전 남편 A씨와 현 남편 B씨, 시어머니 C씨 등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노씨는 전 남편 등의 사망을 자살로 위장해 10억여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또 친딸에게 제초제가 섞인 음식을 먹인 뒤 입원시켜 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맹독성 제초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에 계속 사용한 것은 살해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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