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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약혼자에 성관계 사진 보낸 유부남 집행유예 선고
내연녀 약혼자에 성관계 사진 보낸 유부남 집행유예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1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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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결혼하는 내연녀에게 앙심을 품고 내연녀의 약혼자에게 성관계 사진을 보내 파혼하게 한 유부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가장으로 피해자와 상당기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부름센터를 시켜 피해자의 약혼자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범행 수법과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부적절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를 입게됐고, 성적 수치심의 정도 또한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3년 넘게 만난 내연녀 A(34·여)씨가 결혼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해 3월 강릉의 한 리조트에서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해 A씨 약혼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심부름센터 직원 민모(35)씨를 시켜 A씨와 약혼자를 미행하게 하고, 약혼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혐의도 받았다.

한편 양 판사는 이씨 사주로 A씨 약혼자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민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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