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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회 및 시위도중 발생한 일정수준 소음.. 업무방해 볼 수 없어”
대법 “집회 및 시위도중 발생한 일정수준 소음.. 업무방해 볼 수 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1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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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피해 일으킬 정도 이르는 위법한 위력 행사로 보기 부족”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집회나 시위 도중 발생하는 일정수준의 소음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윤모(51)씨와 금속노조 A사 지회장 최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 등은 노사간 단체교섭 결과에 반대하며 2013년 3월 26일부터 79일간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A사 본관 사무실 앞 빈터에 천막을 치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요를 틀어 A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노조가 설립된 A사는 2011년 기업노조가 들어서며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2013년 다수 노조 지위를 얻은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로 선정돼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자 윤씨 등은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A사 노조 지회장 최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나 시위는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 소음은 부득이하므로 참가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집회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는 위법한 위력 행사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씨에게 적용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제지당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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