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혐의가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7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 등)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여년간 7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사고 팔아 13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고 260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다.
한편, 효성그룹 측은 “IMF 외환 위기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는데도 무죄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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