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시중 유통된 일부 농·수산물 잔류농약 과다 검출
시중 유통된 일부 농·수산물 잔류농약 과다 검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15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 720건 중 473건(36.7t) 전량 폐기처분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시중에 유통된 일부 농·수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유통된 농수산물 6만5043건을 수거·검사해 1.1%에 해당하는 720건(농산물 670건·수산물 50건)을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부적합률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부적합률이 각 0.9%으로 나타났었다.

부적합 품목으로는 시금치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깻잎(65건), 부추(56건), 상추(51건), 쑥갓(42건) 등 채소류가 주를 이뤘다.

수산물 중에서는 주꾸미(24건), 새우(10건), 낙지(5건), 해파리(3건), 장어(2건)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유형은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과다 검출'이 654건이나 됐다. 전체의 90.8%나 된다. 카드뮴·납 등 중금속(7건)과 이산화황(6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

수산물은 내용량 부족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은·카드뮴 등 중금속(4건)과 이산화황(1건), 대장균군(1건)이 과다 검출된 사례도 나왔다. 동물용의약품이 확인된 건수는 2건이었다.

부적합 판정이 나온 농수산물 720건 중 473건(36.7t)은 신속검사소에서 발견된 것들로 전량 폐기처분 됐다.

식약처가 전국 16곳의 신속검사소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의 위생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박일규 농수산물안전과장은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씻거나 조리하면 대부분 농약이 제거된다"고 조언하면서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게기관과 협업해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