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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친노종북세력' 지칭 명예훼손 해당..변희재 낸시랭에 4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 “'친노종북세력' 지칭 명예훼손 해당..변희재 낸시랭에 400만원 배상하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1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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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종북세력’ 명예훼손 해당..욕 또는 경멸적 성격 판단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한 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5일 낸시랭이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보다 배상액을 100만원 감액해 변 대표가 낸시랭에게 400만원을, 이씨가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모 기자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 대표가 낸시 랭의 행동을 나열하면서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며 "인공기가 걸려진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상황을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말한 것으로 명예훼손은 아니나 모욕 또는 경멸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 대표가 주장한 부정입학은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확인이 필요했다고 보인다"며 "허언증 등 모욕적인 표현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표현이 사용돼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BC 방송 초청 계약은 허위로 밝혀졌고 부친 사망과 관련해서는 낸시랭의 입장도 함께 표기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낸시랭이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일부 주장을 철회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손해배상액에 감액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 대표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낸시 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줘 비난하려는 표현"이라며 "박정희 투어 퍼포먼스 기사도 구체적인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또 "학위 관련 기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도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낸시랭과 변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에서 출연해 'SNS을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변 대표는 2013년 4~7월 미디어워치와 트위터에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글을 게시했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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