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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시신 살인’ 유족 “범인 김일곤 너무 당당해”
‘트렁크 시신 살인’ 유족 “범인 김일곤 너무 당당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1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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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조속한 재판 진행해달라 호소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트렁크 시신 살인’ 사건의 유족이 법정에서 사건의 범인 김일곤이 반성의 기미 없이 너무나 당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김일곤(49)에 대한 강도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피해자 주모(사망 당시 35세·여)씨의 여동생 주모(35)씨가 증인석에 나섰다.

하 판사의 권유로 증인석에 앉은 주씨는 "처음 방송에 김씨가 나왔을 때 저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반성의 기미도 없고, 하고 싶은 말만 할 뿐 아니라 너무 당당하다"며 "너무 당당해서 누가 뭘 잘못해서 앉아있는지도 모르겠고 변호인께서도 눈치를 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가 계속해서 "2013년 출소 이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한 주씨는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눈물을 흘렸다.

주씨는 "언니는 한 아이의 엄마이고, 한 엄마의 딸이다. 12월25일이 언니 생일이다. 남들은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하면서 보내는데 우리 집은…"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어 "부모님은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있는데 김씨는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말만 하고 있다"고 원망했다.

주씨는 "살인자도 인권이 있다는 김씨의 말은 맞지만 최소한의 예의란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너무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씨는 재판부를 향해 "남들은 김씨가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줄 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언니 차도 아직 경찰서에 있다"며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

하 판사는 안타까워 하면서도 "국가에서 정한 절차가 있어 갑작스럽게 진행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계속해서 접견을 거부해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다면서도 "김씨가 자신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김모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주씨를 납치했으며 성범죄나 돈을 뺏을 의도가 없었다. 주씨가 계속해서 도망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살해했으며 사체 손괴도 과거 함부로 했던 여자들이 생각나 분노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소장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는 판사의 말에 김씨는 "우선할게 그게 아니지 않나"라며 "공소장에 대해 말하기 전에 영등포 폭행사건에 대한 것이 선행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주씨를 충남 아산시 소재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째 납치한 뒤 끌고 다니다가 2시간여만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5월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문제로 시비(쌍방폭행)가 붙은 김모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계획하고 주씨를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다가 주씨가 자꾸 도망치려하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를 살해한 후 식칼로 시신을 훼손한 김씨는 주씨의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같은해 9월1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에서 차량 트렁크에 주씨의 시신을 둔 채 차량에 불을 질렀다.

한편 김씨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2월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 측은 김씨와 접촉사고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김씨를, 변호인 측은 해당 쌍방폭행건을 조사한 담당 형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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