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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무면허 미용문신 시술한 60대女 구속
수십 년간 무면허 미용문신 시술한 60대女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1.18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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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문신 시술 및 전문의약품 항바이러스제 제공한 혐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수십 년간 무면허로 미용문신을 시술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로 문신 시술을 하고,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를 손님에게 제공한 김모(61·여)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입술·눈썹·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30대 때부터 불법 문신 시술을 해왔다.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지방에서도 시술을 받으러 올 정도로 유명세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회 시술비로 수십만원 상당을 챙겼고 수십년 간 불법 시술을 하면서 도곡동에 수억원대 빌라를 소유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는 피시술자 80여명으로부터 2000여만 원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부작용을 호소한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고 김씨는 이들 중 한명의 신고로 지난 11일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 이틀 뒤 구속됐다.

경찰은 김씨가 현금 거래를 주로 했다는 점에서 실제 범행 규모는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김씨는 무면허 시술로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4년 8월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같은 범죄를 3번 이상 반복한 점을 고려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일했던 직원 1명에 대해 추사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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