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무분별한 위드마크 공식 사용 자제해야”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무분별한 위드마크 공식 사용 자제해야”
  • 송범석
  • 승인 2016.01.19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필자가 지난 기고글을 통하여 몇 차례에 걸쳐 언급했듯 위드마크 공식은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방식이긴 하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적용은 자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무상에서는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A 경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B 경찰관은 적용하지 않는 ‘묻지마’식 적용이 판을 치고 있다. 이는 교통계 경찰관들의 이론·실무지침서인 음주운전수사론(2015, 경찰교육원 발간)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이 수사지침서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은 5가지 사례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식적용에 있어서도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방법과 채혈에 따른 혈액측정방법을 택한다고 규정돼 있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법 규정이 없는 위드마크 공식을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만들어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술하고 있을 정도로 그 적용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위드마크 공식적용 사례는 ▲음주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혈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뺑소니 후 검거된 경우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유일하게 운전자의 진술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음주측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예를 들어 22:00에 0.100%에 측정되었다가 22:30에 채혈을 하여 0.097%가 나온 케이스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원칙대로라면 채혈수치가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호흡측정시간과 채혈측정사이의 간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알코올농도 상승 정도를 계산하여 1시간당 0.008%(평균값) - 30분당 0.004%를 더하면 0.101%가 되므로 면허는 취소가 되고 벌금도 300~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와 뺑소니가 발생한 경우도 이와 동일한 법리이며,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에 술을 마신 후 적발이 되면, 음주측정한 결과값에서 운전을 종료한 후 마신 술의 양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감해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적발현장에서 적발되지 않고 수일 후에 적발이 되어 피의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는데, 이 경우 음주운전자의 체중 등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함으로써 당시 마신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측해내야 한다. 이 방법이 예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크림빵뺑소니 사건’에서 사용된 것인데, 사실 그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자는 그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상기 5가지 사례 외에도 무분별하게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령 음주운전자가 적발이 된 후 호흡측정기가 고장나서 단속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를 다른 지구대에서 빌려오느라고 1시간 이상을 지체한 경우, 최종음주시간을 현장에서 잘못 적었다가 나중에 정정되지 않고 끝까지 확정되는 경우까지 위드마크를 적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사례까지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산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위드마크 공식은 그 한계성이 명확한 만큼 상기와 같은 공식적인 5가지 사례 외에는 적용을 지양해야 하며 5가지 사례에 있어서도 확실한 경우에만 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