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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위안부 협상’ 관련 정상회담 발언록 정보공개 청구
민변, ‘위안부 협상’ 관련 정상회담 발언록 정보공개 청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19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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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협상 핵심 쟁점 대한 박대통령 발언 공개 대통령실에 청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민변은 이날 정보공개법에 따라 한일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대통령실에 청구했다.

민변은 "일본 외무성이 일부 공개한 회담 내용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아울러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을 검토한 내부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에 이의신청했다.

민변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2호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며 내부 문서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정보공개법상 인정할 수 없는 사유"라며 법에 따라 내부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12월30일 외교부에 위안부 협상 타결 발표문이 국제법 상 조약인지 신사협정이지를 판단할 문서와 합의문 또는 그에 갈음하는 한일간 교환한 서한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가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밝히자 민변은 "한일간 체결된 문서나 교환한 각서 등이 없다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외교부에 일본과 약속으로 정한 공동발표문 내용과 발표형식 등 과정을 조율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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