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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노조 “노조 지부장 분신원인..사측의 갑질이 빚어낸 참극”
전세버스노조 “노조 지부장 분신원인..사측의 갑질이 빚어낸 참극”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1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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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자살 책임..노조탈퇴 종용 및 부당해고 일삼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전세버스노동조합(전세버스노조)은 지난 18일 모 전세버스 회사 노조 지부장 신모(59)씨의 분신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사측의 갑질에서 비롯된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전세버스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모 전세버스 회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씨의 분신 자살에 대한 책임은 노조 탈퇴 종용, 부당징계, 부당해고를 일삼으며 민주노조를 부정한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세버스노조 측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에 성실한 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청 이후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면담을 통해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니 결단하라"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또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게 부당징계를 내리거나 사업장 변경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전세버스노조는 "고용불안 속에서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아야하는 조합원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노조를 파괴시키려했다"며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 조치했으나 회사의 탄압은 매일 가중됐다. 결국 신씨가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온 몸을 불살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씨가 분신 직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노조 설립을 할 때 목숨걸고 하겠다고 조합원 여러분께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 한다. 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힘을 모아 반드시 이뤄달라'고 했다"며 "신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버스노조는 ▲사업주 구속 ▲유족에 대한 사측의 사과 ▲부당징계·부장해고 철회 및 노조 인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신씨는 전날 오후 7시20분께 본사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온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회사 직원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고 4분만에 출동한 소방대원도 가세했지만 신씨는 결국 사망했다.

신씨는 오후 6시께 대표이사와 만나 50분간 면담을 한 신씨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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