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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괴롭힐 목적..반찬에 살균제 넣은 남편 실형 선고
아내 괴롭힐 목적..반찬에 살균제 넣은 남편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2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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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미수 및 살인미수 기소..징역 2년6개월 선고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가정폭력을 휘두르다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반찬에 살균제를 넣은 남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 이효두 부장판사는 상해미수와 살인미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6년 11월 박모(39·여)씨와 결혼했으나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등 가정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급기야 아내가 즐겨 먹는 고추볶음 반찬에 살균방부제로 쓰이는 붕산 1.8g을 집어넣기까지 했다.

붕산은 섭취 시 설사, 구토, 발작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있다.

이를 먹은 박씨는 곧바로 이상한 냄새를 맡고는 음식물을 뱉었으나 이 일로 장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장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박씨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아내 얼굴을 수차례 때리면서 미리 준비해간 노끈으로 박씨 목을 졸랐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박씨는 결국 장씨로부터 도망쳐 전치 2주 상해를 입는데 그쳤다.

법원에서 장씨는 "아내를 아프게 하면 술을 덜 마시고 집안일에 신경쓰지 않을까 생각해 반찬에 붕산을 집어넣었다"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여전히 아내 탓을 하고 있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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