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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3만원 추가 인상
2017년까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3만원 추가 인상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2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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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추가 인상할 계획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는 2017년까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가 3만원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2017년까지 현행 장애등급제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개편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 ▲학대 피해장애인쉼터·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인 기초급여(월 최고 20만2600원)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2017년까지 부가급여 5만원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13년 한 차례 부가급여가 2만원 인상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만원, 차상위계층은 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2만원의 부가급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재정상황을 고려해 소득계층별 차등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2017년 하반기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적 기준 외에 장애인의 개인적 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4분기에는 개인별 맞춤형 상시활동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대 피해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와 심리 치료, 사회복귀 지원 등 종합적 보호를 제공하는 쉼터는 2017년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처음으로 특정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교육·치료·재활을 위해 권역별로 지원센터(17곳)를 신설하고, 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사법절차상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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