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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2대 지침 최종 확정
정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2대 지침 최종 확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22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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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면 돌파 강행.. 노·정 갈등 예상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2대 지침을 최종 확정하며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회견을 열어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25일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개된 초안을 보완해 마련했다.

저성과자 해고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가운데 근로계약 해지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저성과자를 해고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해고를 통상해고(일반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로 구분하면서 업무 부적응자나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법률 내용과 판례의 입장 등을 통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의 경우는 근로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일반해고는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근무성적 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무능력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업무 능력 부족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의 초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배치전환의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근무평가 점수가 낮다고 바로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인 자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인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출산 또는 육아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등 역량발휘가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알렸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침을 마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등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외에 노동조합 등과 충분한 협의 노력을 했고 동종 업계 등의 일반적인 상황에 무리가 없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 승인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한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변경 요건이 완화돼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기업의 인사운영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1년에 1만3000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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