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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
설 명절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25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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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최대 2시간 주·정차 허용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설 명절을 맞이해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52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차를 상시 허용하는 156개 시장 외에 서울 명동지하상가, 부산 자갈치시장, 인천 제물포시장 등 365개 시장이 추가됐다.

정부는 주차 허용 구역에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을 배치해 주변 교통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허언욱 지역발전정책관은 "작년 추석때 연중 주차가 신규 허용된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이용객 수가 각각 22.6%, 2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에도 한시적 주차 허용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국가정책홍보포털인 공감코리아(www.korea.kr)와 행자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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