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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단속수치를 경미하게 초과한 경우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단속수치를 경미하게 초과한 경우
  • 송범석
  • 승인 2016.01.26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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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행정사님, 제가 술을 마신 시간이 01:00였고, 02:00에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1시간의 간격이 있으니까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없을까요?”

요즘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질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만큼 일반 운전자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수억 건의 정보를 품고 있는 인터넷의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그러나 어설프게 알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 어떤 점이든 언급을 해서 면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가지만,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주장을 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사건은 유형이 정해져 있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란 위드마크 공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통상 사람이 술을 마시고 종료한 시점부터 30~90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하강을 함으로써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실무상에서는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90분을 많이 적용시킨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해서 바로 취하는 것은 아니고 점점 취기가 올라 90분에 가장 많이 취하게 되고 90분 이후부터는 조금씩 술이 깬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은 0.050%, 0.051%, 0.052% 등 근소한 수치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됐거나 0.100%, 0.101%. 0.102% 등으로 근소한 수치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이다.

가장 교과서적인 예로 운전자 A씨가 20:00까지 술을 마시고 20:30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20:50에 적발이 되었고, 바로 측정을 해야 하나 측정 기기의 고장으로 측정을 못하다가 21:20에 이르러서야 호흡측정을 했는데 그 수치가 0.050%가 나온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20:50에 운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해야 하나, 사정이 발생해 30분이 흐른 21:20에 호흡측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종음주시각인 20:00에서 21:20까지는 80분의 시간 간격이므로 이 구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이 된다.

결과적으로 20:50~21:20 사이에도 운전자의 취기는 계속 상승하는, 즉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고, 21:20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20:50의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는 분명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어도 0.050%보다는 낮았을 것이고, 이에 따라 면허 정지 및 벌금형이 나올 수 없고 ‘훈방’ 조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이 실무상에서는 많이 통용되고 있으며, 다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0.150%나 0.167% 정도로 높은 수치가 나오면 아무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무용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시간당 0.008%의 농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극히 낮은 수치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이론이다.

따라서 어설프게 수사기관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점을 주장한다면 자신의 처지만 더 곤란해질 뿐이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했다. 정확히 알아야 구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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