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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전 의원, 박주선 의원․한겨레신문 등의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소송 취하
이재오 전 의원, 박주선 의원․한겨레신문 등의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소송 취하
  • 정치부
  • 승인 2009.04.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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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타임즈
이재오 전 의원은 2008. 10. 24.경 당시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현 부대변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으나, 화합차원에서 2009. 4. 10. 위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고 밝혔다.
 
박주선의원 등과 위 언론사는 2008.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옥희 공천비리 사건’ 형사재판에서, 김태환씨가 김옥희씨에게 (돈의) 사용처를 물었더니 ‘미국에 있는 이재오씨에게도 돈이 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김옥희는 위 김태환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마치 김태환의 말이 사실인양 주장하거나 언론에 보도해 이재오 전 의원이 김옥희로부터 공천비리 헌금을 받은 것처럼 오인토록 하여 이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함에 따라 당시 미국에 있던 이 전 의원은 박주선 의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 전 의원은 “정당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함부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구태이고 척결되어야 할 일이지만, 나라 사정이 이를 다툴 만큼 한가하지 않고,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난 바 있어, 잘못을 용서하고 모든 이와 화합하여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국력을 결집하고 국가미래를 위해 모두 합심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건 소송을 취하기로 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취지에서 형사고소는 이미 귀국 직전에 취소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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