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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지침.. 노동계 VS 정부 극심한 의견 대립
양대 지침.. 노동계 VS 정부 극심한 의견 대립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26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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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해고 조장 VS 업무 부적응자 저성과자 해고 가능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양대지침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기준인 '일반해고' 지침을 확정하자 노동계가 발끈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 등 사용자에게 마음대로 줄 세우기식 평가로 하위 평가자를 무조건 저성과자로 분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 로써 '쉬운 해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업무 부적응자나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해고(일반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모두에 해당한다.

판례는 통상해고와 일반해고, 징계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명시적으로 통상해고, 일반해고, 징계해고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종전 직책이 없어졌음에도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서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보고 있다. 해고의 사유가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사유 모두에 해당할 때는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상익 국제공인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려면 객관성과 중대성,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이 사업의 기능을 유지하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해 근로계약의 체결과 존속의 기초가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해고하지 못한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우성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통상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과 점검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교수는 "업무능력이나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와 관련, 기업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평가제도"라며 "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하고 평가에 대한 신뢰나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리해고는 노동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오로지 사용자의 일방적 편의나 귀책사유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권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의 개념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돼 왔다"며 "입법적으로 정리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해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2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27일부터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파업을 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정부 지침에 대한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을 준비하는 등 양대 지침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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