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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범죄·사고 단호한 대응 펼친다
아동 대상 범죄·사고 단호한 대응 펼친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2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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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조기 발견 위한 신고 의무직군 확대 및 법개정 추진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6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합동으로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아동 대상 범죄·사고의 예방과 단호한 대응에 무게가 쏠렸다.

총괄 업무보고를 맡은 행자부는 사전브리핑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논의 절차까지 거론하며 보조를 맞췄다.

김성렬 차관이 "(학대·방임 등의) 징후가 있는 학교 안팎의 아이들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과 읍·면·동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을 정도다.

법무부는 학대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의무직군을 확대하고 의심 즉시 신고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검사 111명을 지정하고 대구와 광주지검에는 아동·여성사건을 전담하는 조사부도 신설한다. 학대에 의한 아동 사망사건의 암장을 막기 위해 검사가 직접 검시한다.

반복적인 학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적극 시행하고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행자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장기결석 아동의 소재 파악에 적극 협조한다. 예컨데 필수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가정을 모니터링해 학대·방임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의 범위에 아동학대와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지난해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안전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0)화를 골자로 한 '어린이안전 종합대책(4대 분야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예산은 내년까지 '2600억원+α'로 잡았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명으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2014년 기준 10만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이다. 영국(2.0명)과 덴마크(1.9명)에 비해 훨씬 높다.

정부는 또 공공시스템의 부패·비리관행과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부처간 협업(정보 공유)을 강화한다.

대검 반부패부 산하에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징벌 환수하는 이른바 '한국판 링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도 제정한다.

업무보고에 이어 '법질서 확립, 안전혁신과 정부3.0 정착, 국가혁신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개혁'을 주제로 한 각계각층의 토론회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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