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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교육부 장관 상대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 소송’ 제기
민변, 교육부 장관 상대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 소송’ 제기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2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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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국사 교과서 집필진 및 학부모 참여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정 국사 교과서 집필진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해 서울행정법원에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 소송을 26일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금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권리를 침해 받은 검정 국사 교과서 집필진과 학부모, 학교장 등 34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됐다"며 "종래 교과용 도서 집필진은 더 이상 교과용 도서를 제작할 수 없게 됐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됐으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민변은 이어 "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고시가 확정되기까지 과정 역시 위법,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법령 상 반드시 거쳐야 할 시·도 교육감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국민의 의견조차 사실상 무시했다"며 "법령을 위반하며 행정예고 기간 국정 교과서를 홍보했고, 국정 교과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뒤늦게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공포해 스스로 졸속적인 국사 교과서 정책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3일 교육부 고시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구분해 최종 고시했다.

한편,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 3374명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고시의 위헌성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민변 소속 장덕천(51) 변호사도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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