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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정부 VS 서울시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
‘청년수당’.. 정부 VS 서울시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2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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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단 이르면 2개월 및 늦으면 6개월 내에 나올 전망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간의 끈질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금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가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총 3차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정부 개별부처가 다툼의 대상이었다. 대통령의 명령인 시행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단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4일 발표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다. 시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청년수당을 내걸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가구의 미취업자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 등 활동계획서를 평가해 선정한 3000여명에게 반년 남짓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정부 여당은 즉각 "청년수당은 복지서비스가 명백하다"는 주장을 펴며 적극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가결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청년수당을 봉쇄하기 위한 정부의 첫 가시적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페널티' 성격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청년활동비 예산으로 이미 90억원을 책정한 서울시로서는 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교부세 삭감이라는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문제의 시행령이 지방자치권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고 있다. "복지서비스가 아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시행령이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어긋난다는 점도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다.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감액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만한 규정이 딱히 없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정책에 따른 견해차로 빚어진 중앙정부와 최대 지자체간의 갈등은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일로 향후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헌재의 판단은 이르면 2개월, 늦으면 6개월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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