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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상당 미화 해외 유출 50대 집행유예 선고
수억원 상당 미화 해외 유출 50대 집행유예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2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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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및 지인들 통해 장기간 걸쳐 해외 유출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인들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미화를 해외로 빼돌린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기소된 해양플렌트 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에 설립한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부인이나 지인을 통해 총 4억9000여만 원 상당의 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의 미화를 반출한 점, 공항 검색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돈을 나눠 가져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국내 재산을 탈법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법인에 사용할 용도로 반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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