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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Ombudsmania 미국인, Ombudstopia 미국, 그리고 미국의 옴부즈만
[기고] Ombudsmania 미국인, Ombudstopia 미국, 그리고 미국의 옴부즈만
  • 강희은
  • 승인 2016.01.2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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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필자가 2년간 옴부즈만을 연구했던 미국 직무연수시절 한 미국인 옴부즈만 전문가로부터 미국인들은은 옴부즈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인은 Ombudsmania, 미국은 Ombudstopia라고 불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연방, 주, 지방(local)정부 옴부즈만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미국 연방정부(우리나라의 중앙정부에 해당)에는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일반적 관할권(권한)을 가지고 있는 옴부즈만은 없으나 연방학생지원청 옴부즈만(FSA Ombudsman), 이미국 옴부즈만(USCIS Ombudsman), 장기요양 옴부즈만(Long-term Care Ombudsman) 등과 같이 특정한 분야에 한정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 옴부즈만들은 많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강희은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과장

또한,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에 해당하는 하와이,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알래스카, 애리조나의 5개 주에 1967년부터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 옴부즈만이 설립⋅운영되어 왔을뿐만 아니라 시(city)나 카운티(county) 등 많은 지방정부들도 다양한 옴부즈만을 설립⋅운영해 오고 있다.

그리고 정부 등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언론사 등의 민간부문에서도 수많은 옴부즈만들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기업옴부즈만의 예로는 Citigroup, J.P. Morgan, IBM의 옴부즈만을, 대학옴부즈만의 예로는 하버드대, 콜롬비아대, 스탠포드대의 옴부즈만을, 언론사 옴부즈만의 예로는 워싱턴 포스트의 옴부즈만 등 40여개의 언론사 옴부즈만을 예로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옴부즈만들로 구성된 옴부즈만 관련조직들도 다양하게 설립⋅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예로는 공공부문의 옴부즈만으로 구성된 ‘미국옴부즈만 협회(United States Ombudsman Association)’, 장기요양옴부즈만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옴부즈만협회’, 기업옴부즈만으로 구성된 ‘기업옴부즈만협회’, 대학옴부즈만으로 구성된 ‘대학옴부즈만협회’, 신문사 옴부즈만으로 구성된 ‘신문사옴부즈만협회’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 연방정부 옴부즈만 중 고객의 민원을 다루는 외부 옴부즈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연방학생지원청 옴부즈만(Federal Student Aid Ombudsman)은 1998년에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 학생들의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조사, 파악하고, ② 그 민원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권고하고, ③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이다.

장기요양 옴부즈만(Long-term Care Ombudsman)은 1972년에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의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나,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에 의해 의무화 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 장기요양 대상자의 민원을 조사⋅해결하고, ② 장기요양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 ③ 정부기관과의 관계에서 민원인의 이익 대변, ④ 건강, 안전, 복지, 권리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민국 옴부즈만(US Citizens & Immigration Services Ombudsman)은 2002년에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에 근거하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 시민(한국인 등 외국인 포함)들의 이민국에 대한 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② 그들이 이민국에 대해 애로점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체류기간 문제로 애로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국 옴부즈만은 우리 국민과 가장 관계가 깊은 옴부즈만이라 생각된다. 필자 역시 미국 아이오와 옴부즈만에서 직무연수를 받는 동안 체류기간 연장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옴부즈만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납세자 보호관(Taxpayer Advocate)은 국민의 납세관련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옴부즈만으로서 1976년에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 납세자들의 국세청에 대한 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② 납세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등을 파악하여 그 개선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 옴부즈만(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mbudsman)은 국민과 파산한 은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금 관련민원 등을해결하는 옴부즈만으로서 1994년에 ‘지역사회 개발 및 규제개선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 국민과 파산한 은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금 관련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② 직장관련 불만이 있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내부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관리자들에게 이들의 문제해결을 제안하고, ③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정책 및 규제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은행 등 금융 및 산업대표, 시민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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