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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6.01.2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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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종전 주택·토지에서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된다. 또 그동안 공개되지 않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던 각종 부동산 통계도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보와 거래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상반기 중 상업용·업무용 부동산도 실거래 가격이 공개될 예정이다. 실거래가 공개는 지난 2006년 아파트를 시작으로 △2012년 전체 주택 △2015년 분양권·오피스텔·토지로 꾸준히 대상이 확대돼왔다.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분양계약과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분양계약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신고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권고 수준으로 규정돼 있는 에스크로(대금보장제)제도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에스크로는 부동산 거래 시 제3 자가 거래 대금을 맡아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 금액을 계약 이행이 끝날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스크로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4%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개발하도록 은행을 독려하는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통계를 세분화시키는 등 통계 역시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전월세 통합지수를 발표하기로 했으며 오는 4월에는 분양권 전매 통계를 공개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해 주거비 부담지수도 7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 보급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부대장·전기계량기 등을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가구·주택 수를 이용해 10월 정확한 보급률을 발표한다.

이 밖에 수기로 집계하던 임대주택 통계를 전산화하며 인허가와 착·준공 통계의 공개 시점을 현재 2011년에서 2005년까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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