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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동자승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승려 항소 기각
입양한 동자승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승려 항소 기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28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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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랜 기간 이뤄진 범행..원심 형량 적절하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딸로 입양해 양육하던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승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남 한 사찰의 승려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지할 데 없는 동자승을 상대로 오랜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 원심의 형량이 적절해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부탁받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수년간 보살펴온 공덕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고통, 장래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그 공덕으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미혼모 자녀 등 갈 곳이 없는 22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사찰에서 보살피며 B양을 상대로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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