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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명치료 중단 후 발생한 진료비 유족 책임”
대법 “연명치료 중단 후 발생한 진료비 유족 책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2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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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2018년부터 시행..이번 판결 기준점 제시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사람답게 죽을 권리’라는 인식이 화두가 된 가운데 연명치료 중단 후 발생한 진료비는 유족의 책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후 의료계약 등의 효력과 범위에 대해 첫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국회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웰다잉법)'을 통과시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합법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길을 터놓은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웰다잉법'이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면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 등 수많은 논란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이후에도 환자가 상당기간 생존한 경우 의료계약에 따라 입원비 등을 병원 측이 청구할 수 있는지, 중단하는 치료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쟁점이 됐다.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소송을 냈기 때문에 진료비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병원 측은 환자가 실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환자의 유족과 병원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의 1심 판결이 병원 측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따르면 병원에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는 의료계약이 해지, 유족 측은 진료비 부담을 질 필요가 없게 됐다.

하지만 2심은 진료 중단이라는 환자의 의사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판단했다. 또한 병원이 중단해야 할 진료는 인공호흡기 부착으로 한정했다.

인공호흡기 부착 이외 인공영양공급이나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등 연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진료와 병실사용에 관한 부분은 의료계약이 유지돼 유족 측이 진료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에서 명령한 인공호흡기 부착은 허용되지 않지만,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의료계약이 존속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국회가 통과시킨 존엄사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질병 등의 급속한 악화로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명중단 대상은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죽음 시기를 늦추는 무의미한 의료 행위 4가지로 제한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이나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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