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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방위 논란 ‘도둑 뇌사 사건’ 유죄 선고
정당 방위 논란 ‘도둑 뇌사 사건’ 유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1.2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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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행위 압도적 공격의사..정당방위 성립 안돼”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다 도둑이 뇌사에 빠져 사망하면서 정당 방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이날 1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모(2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1차 폭행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를 동원해 재차 폭행해 방위를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무단침입해 절도를 하려던 것이 최초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과 스스로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반영했다"며 "피고인만 항소해 '불이익변경의 원칙'을 적용, 원심인 1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둑 뇌사 사건'은 강원 원주시 명륜동에서 집에 들어온 도둑을 발견한 20대 남성이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사에 빠진 후 숨져 피해자가 되고 집 주인이 가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다.

지난 2014년 3월8일 새벽 3시15분께 귀가한 최모(당시 20세)씨는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씨를 발견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 손과 발을 사용해 김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씨가 과도하게 폭행을 행사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김씨의 뇌사와 폭행이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도중 뇌사상태로 약 9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던 김씨는 약 9개월만인 2014년 12월25일 폐렴으로 숨졌다.

이에 상해치사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항소심이 진행됐고, 최씨는 지난해 3월2일 심리 기일이 지연되면서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약 6개월만에 풀려났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1차 폭행 후 완전히 제압했음에도 재차 빨래건조대로 지속 폭행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것은 공격적 행위"라며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밝힘으로써 정당방위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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