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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만 옴부즈만과 홍콩 옴부즈만
[기고] 대만 옴부즈만과 홍콩 옴부즈만
  • 강희은
  • 승인 2016.02.01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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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우리나라,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일반적 관할권이 있는 중앙(연방)정부 옴부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옴부즈만이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옴부즈만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행정의 적정성 감시기능뿐만 아니라 부패방지, 고위공직자의 행동강령, 회계감사기능 등도 수행하는 혼합 옴부즈만이다.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으로는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와 대만, 마카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옴부즈만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의 적정성 감시기능 이외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홓, 행정심판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대만 옴부즈만은 행정의 적정성 감시기능 이외에 인권보호, 부패방지, 회계감사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강희은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과장

이와 같이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혼합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예를 들면 대만 옴부즈만은 탄핵권을, 필리핀 옴부즈만은 기소권을, 마카오 옴부즈만은 압수⋅수색⋅구류⋅무기 사용권도 가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만 옴부즈만과 홍콩 옴부즈만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 옴부즈만(Control Yuan)은 1948년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수도 타이페이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cy.gov.tw’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등 총 3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110억 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6년 임기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여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2,30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21,000 여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350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7만 명, 민원은 60건 내외다.

대만 옴부즈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3권’ 분립제도를 취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만은 ‘5권’ 분립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은 국회나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라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부라는 점이다.

즉, 대만은 입법부(Legislative Yuan), 행정부(Executive Yuan), 사법부(Judicial Yuan), 조사부(Examination Yuan), 옴부즈만(Control Yuan)의 5개 부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 옴부즈만은 행정의 적정성 감시기능 이외에 인권보호, 부패방지, 회계감사, 고위공직자에 대한 행동강령 등 전 세계 옴부즈만 중 가장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 대한 탄핵 및 견책권한 등도 가지고 있다.

홍콩 옴부즈만은 1989년에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홍콩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ombudsman.gov.hk’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등 총 1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125억 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5년 임기로 중국의 특별행정지역인 홍콩시의 최고 관리자가 임명하며, 연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2010년 기준으로 홍콩 인구는 약 70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약 5,000여 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110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6만 명, 민원은 약 45건 내외다.

홍콩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가장 전통적 기능인 고충민원 처리기능 이외에 정보의 자유관련 민원처리도 하고 있다. 특히, 홍콩에는 옴부즈만과 별도로 부패방지 기능을 전담하는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와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가 별도로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표적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국민의 고충민원을 담당하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부패방지 기능을 담당하던 국가청렴위원회가 별도로 있던 것과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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