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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시위대 불법행위 책임지는 것 타당해”
강신명 경찰청장 “시위대 불법행위 책임지는 것 타당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2.0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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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피해액 3억6000여만원 손해배상 소송 밝혀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이달 중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강신명 청장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 청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버스 손괴 등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변상을 청구해야하고 경찰관 개인이 입은 피해도 소송할 수 있다. 국가가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을 때의 소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피해액 3억6000여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1차 집회 당시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장비는 경찰버스 50대와 무전기, 방패, 경광봉, 우비, 헬멧 등이다. 피해액은 3억2000여만원 규모다.

이와 함께 시위대와의 충돌로 부상당한 경찰관과 의무경찰 대원 113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4000여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시위대의 과격 행위를 불러일으켰다는 논리다. 시민단체의 집회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강 청장은 "합법과 불법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봐주면 좋겠다"며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가 되려면 불법에 대해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에 대해 소송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좀 더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사든 형사든 모든 책임지는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서는 "그건 이미 집회가 아니다. 집회의 단계를 넘어섰다"며 "그래서 (1차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연계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경찰청장 재직 때부터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추궁해야한다는 방침을 정립했다"며 "1차 집회에 대한 소송도 이 방침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방한한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의 집회 관련 실태를 조사한 뒤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주된 내용은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으며 준법·합법 집회가 아닌 평화집회가 보장돼야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시위대가 보인 폭력들이 단순히 의도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세운 차벽이 원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담겼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차벽은 신고된 행진에, 적법한 행진에 대해서는 설치한 바 없다"며 "(해당 조사결과에) 오류가 있지 않나 싶다. 그런 부분은 보고서가 나오기 전 정식으로 경찰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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