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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형 살해 사건’ 고교생 살인죄 인정 유죄 확정
대법 ‘친형 살해 사건’ 고교생 살인죄 인정 유죄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2.0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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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판결... 대법 유죄 확정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월 1일 오전 2시께 강원 춘천시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형이 자신을 나무란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A군은 형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또한 형으로부터 3일 동안 맞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고 식칼로 위협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당시 형을 다치게 해서라도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A군에게 미필적으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형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는 일관된 A군의 진술과 범행 직후 방을 빠져나와 발을 구르고 주먹으로 스스로 얼굴을 때린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1심 재판부도 이 같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A군이 평소 형에 대해 갖고 있던 악감정이 충분한 살인 동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A군이 방 밖으로 나가 흉기를 가지고 다시 들어온 점, 몸을 굽혀가며 엎드려 있는 형의 가슴을 찌른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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