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결과 조작해 후보 선거운동 SNS 게시한 혐의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SNS로 배포한 예비후보 지지자가 고발당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예비후보의 지지자 B씨를 1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안구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9일 모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2016년 총선특집 정례 여론조사'에 당내 경선 시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신인을 선택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 A후보의 선거운동 SNS(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혐의다,
또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자신의 카카오톡 그룹을 통해 선거구민인 지인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장안구 선관위 조사결과, B씨는 여론조사의 일부 항목을 생략한 뒤 A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지지받은 것처럼 보이도록 막대 그래프를 작성했다. 또 막대 그래프에는 A후보의 사진도 포함했다.
장안구선관위는 사이버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전송해 고발된 사례는 처음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장안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수 없다"면서 "전파성이 큰 SNS와 카카오톡으로 이를 전송한 행위는 5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