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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상습 체불 업체 대표 3명 실형 선고
임금·퇴직금 상습 체불 업체 대표 3명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2.0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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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 기소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체 대표 3명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시에서 김치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며 2010년 8월에서 203년 6월 사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73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6월 "다음달 수금하면 꼭 갚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400만원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박주영 판사는 "사기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임금 규모 또한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해액의 일부만 변제하고 합의도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4월 사이에 근무한 직원 7명의 임금 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축업자 B(49)씨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퇴직한 직원 42명의 임금과 퇴직금 4400만원을 체불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C(63)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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